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 ‘표류’
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 ‘표류’
  • 윤승갑
  • 승인 2002.01.24 00:00
  • 호수 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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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전환 위한 읍·면 선정 놓고 갈등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행자부의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해 실시될 예정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군은 1개 읍·면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전환을 위해 운영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심의가 보류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9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같은해 10월 군의회 100회 임시회에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해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서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전담반을 구성하고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가 군의회의 심의 유보로 인해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조례안 심의가 개최된 지난해 10월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실시기간과 기능전환을 위한 대상 읍·면 선정여부를 놓고 집행부와 이견을 달리해 거수 표결로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의를 유보했다.
이같은 까닭은 군이 행정여건상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시 군 본청까지 원거리 이동을 감수해야하는 불편함과 동시 농촌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의 검토가 필요, 운영프로그램 중복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다 명확한 후속 계획이 미흡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군이 애를 먹고 있다는 의원들의 부정적인 면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려던 군은 현재까지 타 시군의 눈치를 살피며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읍·면 기능전환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은 지방행정구조를 지방화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사업이나 행자부의 지침이 막연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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