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4억원대 횡령사건 발생
장애인복지관 4억원대 횡령사건 발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4.12.16 11:18
  • 호수 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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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단독, 7월부터 수십차례 걸쳐 공금 빼돌려
법인, 관리소홀 책임 물어 관장 해임, 당사자 형사고발 조치

서천군장애인복지관에서 최근 4억원대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군과 서천군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A사무국장이 지난 7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5개월간에 걸쳐 4억3400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A씨는 지난 7월 아들이 불법으로 차량을 빌려 사고를 내자 수리비 및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형사고발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회계관리의 빈틈을 타 횡령한 공금으로 변제했다는 것.
이후에도 A씨는 횡령사실이 발각된 지난 11월17일 이전까지 아들의 잇딴 사고에 따른 변상금을 고리의 사채를 빌려 지급한 뒤 횡령한 공금으로 변제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다른 사람명의를 도용해 사업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천주교대전교구유지재단측은 A씨가 횡령한 공금 전액을 배상조치하는 한편, A씨를 지난 5일자로 서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및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자금 환수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인은 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B관장은 해임조치하고, 서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C원장을 3개월 정직 조치했다.

한편 법인측은 지난달 2일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횡령사건 진상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도 횡령사건 보고 직후 감사반을 꾸려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측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정기회계 감사와 함께 회계사를 파견해 회계관리 및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업무 분장과 책임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처리 기준과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라 회계관리 및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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