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말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민주주의 말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4.12.22 17:24
  • 호수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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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9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길이 기억될 날이다.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로부터 409일 만이 19일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111조에 명시된 헌법상의 기관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뿐만 아니라 정당의 해산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임기 6년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인데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이명박 정권 이후 대통령에 의해 최종 임명된 자들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으며 이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소속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해산 심판에 유일하게 반대한 한 재판관은 “통합진보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당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정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정치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를 강행했고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주문을 충실히 이행하며 해산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민주정부라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천에도 많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있다. 이들까지 모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단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
1974년 1월에 대통령이 발령을 내린 ‘긴급조치 1호’ 1항이다. 이 시절로 회귀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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