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노인 복지 정책
■새해 달라지는 노인 복지 정책
  • 기사제공=시니어네트워크
  • 승인 2015.01.12 13:45
  • 호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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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70세 이상으로 확대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 2개월 단기 가사서비스

 ◇ 예방접종사업 확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종전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되던 것에서 10월부터는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어르신 임플란트 확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단기 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 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1인 기준 2,307천원)인 어르신

 ◇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
 2014년에는 약 30만 명을 지원하였으나, 올해에는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27→29개소), 심리 상담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2014년 28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지원봉사,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 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합니다.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복지용구 사업소’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성 및 위생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
장기요양급여 기관(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 됩니다.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지표를 조정 하는 한편, 급여제공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재배치되어 어르신들이 믿고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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