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위반 등 95건 적발
폐기물 처리 위반 등 95건 적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5.01.26 10:29
  • 호수 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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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경과 식품 판매 업소도…
금지구역 낚시에도 300만원 과태료

서천군특사경경찰지원반(이하 군 특사경반)이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식품위생 등 민생 6개 분야 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95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특사경반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위반업소 처리현황에 따르면 자체 및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한 95개 업소를 적발했다. 분야별 적발 업소는 식품 위생 2건, 출산물 위생 1건 등 3건을 제외한 62건은 환경분야에 집중됐다. 환경분야 중 폐기물업종이 3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된 가운데 수질 20건, 대기 8건, 가축분뇨 5건, 소음진동 2건 순이다.

한편 군 특사경반은 단속된 업소에 대해 검찰송치 1건, 과징금 1건 784만원, 과태료 72건 5984만원, 경고 등 행정처분 44건 등 117건을 행정처분하고 15건은 타 기관에 이첩했다.

식품분야 A업소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을 진열 보관해오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돼 벌금 30만원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되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78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낚시인 B씨와 C씨등 2명은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 적발돼 각각 300만원씩 과태료 처분됐다. 환경분야 수질업종 D업체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시를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돼 과태료로 400만원이 부과됐다.

군 특사경이 적발해 타 기관으로 이첩한 환경분야 수질업종 E업체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처분과 함께 748만여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또 환경분야 F폐기물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과 폐기물 침출수를 유출했다 적발돼 과태료로 300만원씩 600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분야 대기업종인 G·H업체는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조치이행명령과 사용중지 처분됐다. 수질배출시설 가동시작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조업정지 처분됐다. 

골재차량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D업체는 개선명령처분됐다.

한편 충남도도 지난 23일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도내 15개 시군 특사경이 지난해 민생 6대분야 2만46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3016개소에 대해 검찰송치 447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1454건, 1253건을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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