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육비리 100만 원 미만도 ‘중징계’
도교육청, 교육비리 100만 원 미만도 ‘중징계’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5.01.26 15:16
  • 호수 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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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발표

공직사회 혁신 방안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고 가운데 충남도교육청이 조직 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일 ‘조직문화역량(청렴)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조직문화역량'은 국민권익위의 확대된 청렴도 평가 지표에 따라 용어를 그에 맞게 바꾼 것이다.

우선 ▲교육감 신문고를 운영하고 ▲연고에 의한 업무처리와 부당업무지시 상담센터가 신설된다. 이 밖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공직자 보호제도로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된다. 

부패 관련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이어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 등 ▲100만 원 미만은 중징계하고 ▲200만 원 미만의 공금횡령을 한 자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직무 정지 또는 배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교원 전보,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선정 시마다 ▲교사 참여·참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해서는 출제 및 선제위원을 예측할 수 없도록 3배수 이상의 인력풀 구성 후 추첨, 외부 출제위원 비율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사 관련 비위자에게는 ▲승급제한기간 3개월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위원회에는 학부모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법·자재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설계변경과 같은 부패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공사계약, 수학여행, 현장학습, 학교운동부,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각 기관 및 학교에서 ▲매월 1회 내부통제의 날을 운영,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조직문화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기관장과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부터 청렴의지를 실천해 청렴이 모든 교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벌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학부모 등 정책고객 분야에서 1위, 내부고객 분야에서 3위, 외부고객 분야에서 4위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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