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청 “무고죄 엄중 처벌”
홍성지청 “무고죄 엄중 처벌”
  • 김정기
  • 승인 2002.01.24 00:00
  • 호수 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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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무고사범 57명 적발, 8명 구속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임정수)에서는 무고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지난 한해 동안 무고사범 57명을 적발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홍성지청에 따르면 허위 사실 또는 고소 남발로 문제를 일으키는 대전 ·충남 지역의 무고범죄율은 전체 사건의 4.35%로 전국평균 2.18%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선량한 주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 및 수사력 낭비를 초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10월 박모씨(32)는 백모씨가 실제 경영하는 SK텔레콤 모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의 사장으로 행세해오다 백씨가 해고하자 앙심을 품고 13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허위고소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까지 발행했다.
이같은 무고범죄의 단속결과 홍성지청은 전체 무고범죄 54건 가운데 57명을 입건하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를 폭행으로 고발한 사례, 치료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사례, 종업원이 실제 업주를 쫓아내고도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례 등 죄질이 특히 불량한 8명은 구속했다.
이와 관련 홍성지청 추태호사무과장은 “무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고사범 색출에 노력하는 한편 민원상담검사제도를 활성화하여 고소, 고발사건의 접수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랑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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