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주민 참여 제도화하자
행정사무감사 주민 참여 제도화하자
  • 김정기
  • 승인 2003.05.23 00:00
  • 호수 1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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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분야 행정정보공개 범위내 주민 직접 감사
공직 내부의 감사행정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감사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감사관제는 행정 전반에 걸쳐 전문분야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기술사 또는 보편적 지식을 갖춘 주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제도로 감사관에 선발된 주민은 토목·건축을 비롯 도시, 환경, 수도, 보건·위생, 문화·예술, 도서관행정 등 8개 분야에 대해 행정정보공개업무 범위 내에서 감사 공무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주민감사관은 공무원 감사관이 법규에 의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과는 달리 청소·교통 등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요구하며 감사가 종료된 뒤 주민감사관이 간담회 등을 통해 감사지적사항을 건의하면 집행부는 해당부서에 시정을 명령한다.
이같은 주민감사관제도는 일본 등의 선진 지자체에선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행정 고유 영역이 침범 우려와 함께 형식적인 운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있긴 하나 열린 군정,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위해선 주민감사관제의 도입은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경기 김포시도 오는 6월부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김포시는 이달 말까지 총 8명의 주민감사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해당 주민의 수당 지급까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정모씨(서천읍·56)는 “서천군이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이라는 구호 취지에도 일맥상통하는 만큼 감사관제도와 함께 예산편성의 참여 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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