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서천21’지원조례 제정
‘푸른서천21’지원조례 제정
  • 뉴스서천
  • 승인 2003.05.23 00:00
  • 호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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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추진
환경 친화적 지속 가능한 개발과 푸른 서천 조성을 위해 ‘푸른 서천 21’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서천군은 내달 2일까지 관련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하고 오는 6월중 에 조례규칙심의회와 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는 협의회 운영경비·중점추진과제 실천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경비의 정산방법, 사무의 위탁·감사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지역환경개선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과 관이 협심해 ‘푸른 서천21’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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