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 선거휴유증 심각
일부 조합 선거휴유증 심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5.03.30 09:41
  • 호수 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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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협-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장항·판교농협-“선거무효 소송제기”

지난 23일부터 3.11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임기를 시작했으나 서천군수협, 장항농협, 판교농협 등 3개 조합의 경우 낙선자들이 중심이 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선거무효소송을 준비하고 나서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서천군수협은 3.1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최은수 전서천군어민회장과 신현경 전조합장의 지지자들이 최근 조흥철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홍성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이 조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는 수협 정관상 ‘수협과 경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입후보할 수 없다’는 경업(경쟁업) 금지규정에도 불구 수협으로부터 ‘비경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에 당선된 것은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대해 조흥철 조합장은 “서천군 수협으로부터 조합장 입후보 등록 전 비경업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선거 하루 전인 지난 3월 10일 서천군수협 이사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통일’의 멸치판매업이 ‘수협과의 경쟁업종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조합장은 “처음부터 (주) 통일의 멸치사업이 경업관계에 있었다면 출마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항농협과 판교농협 낙선자들은 조합의 조합원 부실 정리로 선거에 참여했다며 관련 증거수집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장항농협과 판교농협 낙선자들은 지난 26일 현재 선거 이후 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조합원 명부를 토대로 실제 거주여부 등을 대사 확인한 결과 무자격 조합원이 79명과 197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판교농협 B낙선자는 "농협중앙회가 선거 전까지 부실조합원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각 마을 영농회장들의 확인을 받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무자격조합원에게 선거권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B낙선자는 “판교농협이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인 산업용 염화칼슘을 지난 2011년 중국으로부터 2500여톤을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사전동의없이 추진했고, 수입물량 일부가 아직도 인천 한진창고에서 낮잠을 자면서 수억원을 창고보관료로 지불하고 있다”며 손실을 끼친 관계자들에게 전액 변상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수사를 위해 서천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판교농협 관계자는 “조합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판매하고 남은 740여톤의 염화칼슘이 인천 한진창고에 보관돼 있고 보관료로 kg당 290원을 보관료로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항농협은 상무이사 선임에 따른 잡음이 발생해 다음달 8일 상임이사를 재선출키로 했다. 장항농협은 지난 18일 총회를 열어 원아무개 상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상임이사 선출은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다.

하지만 장항농협은 이날 조합장을 비롯한 대의원 69명 중 선거에 불참한 1명을 제외한 68명이 투표해 찬성  34표, 반대 33명, 무효1표로 부결됐어야 할 상임이사 선출이 조합의 해석 잘못으로 가결 처리됐다.

농협지역본부 관계자가 “장항농협 상임이사 선출은 부결된 것으로 봐야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장항농협은 지난 25일자로 장항농협 홈페이지에 상임이사 공고를 내고 3월 30~31일 이틀간 접수를 받아 4월8일 총회를 열어 재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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