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무죄 !
불륜은 무죄 !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5.04.20 10:54
  • 호수 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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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섭 칼럼위원
 지난 2. 26.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간통죄는 즉시 폐지가 되어 62년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간통죄에 대하여 4번이나 합헌결정을 냈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연예인 옥소리 사건으로 유명했던 마지막 결정인 2008결정에서 헌법재판관 9인중 5인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면서(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6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여야 위헌판결이 남) 머지않아 위헌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간통죄의 폐지로 기존에 간통죄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재판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와 무효가 될 것이며 수사 중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이다.

위와 같은 간통죄의 위헌결정으로 많은 불륜커플이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해서 간통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840조는 제1호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통의 경우 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이혼을 당할 수 있다.

또한 간통은 배우자에게 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된다. 즉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녀 또는 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간통의 경우 일반적으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많은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도 인정이 된다.

위와 같이 간통에 대하여 단지 일정한 금액(위 위자료의 금액이 어떠한 이에게는 아주 작은 돈일 수 있다)의 돈으로만 그 책임을 부과할 경우, 자칫 간통이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잘못된 성풍속의 만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금액을 고액으로 하는 방법과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시에는 재산 분할에 있어 간통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간통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이혼시 징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아직 간통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 어떠한 지침을 마련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어떠한 변화를 통하여 부부정조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일정한 규제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를 해본다.<변호사/김&신변호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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