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생태산단 철거주민들 억울한 사정 알아보니
장항생태산단 철거주민들 억울한 사정 알아보니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5.05.18 08:23
  • 호수 7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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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생계대책 세울 수 없는 ‘헐값’ 보상
공무원 소유 땅은 공시지가 상승…형평성 위배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항읍 옥남리 주민 6세대와 옥북리 주민 1세대는 토지 수용을 거부하며 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소송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지나치게 낮은 보상가격으로 타지에 나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군청 공무원 소유의 경작지는 공시지가를 올려 차등 지금함으로써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뉴스서천>이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장항읍 옥남2리 마을 주민들이 못자리 설치를 막으려는 토지주택공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환경부-토지주택공사 보상 기준 달라
주민들 논 1만8200원-공무원 소유 2만9900원
LH 소송제기, 주민들 힘겨운 싸움 이어가

2008년 8월 장항생태산업단지(당시 내륙산단)에 옥남2리(날머리 마을)가 포함되자 주민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다. “논밭은 내줄테니 마을만이라도 그대로 지켜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토지 보상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당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나오니 걱정할 것 없다”는 군청 직원의 말을 듣고 안도를 하기도 했다. (옛)장항제련소 주변 마을인 이웃 송림리에서도 환경부에서 토지 수용을 한 결과 이같은 보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됐다.

그러나 2012년이 9월 토지주택공사(이하 LH)장항사업단으로부터 편입토지 보상가를 통보받은 주민들은 분노를 터트렸다. 지나치게 낮은 보상가격이었다.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군수와 면담을 하고 LH장항사업단을 항의 방문해 “LH측의 짜맞추기식 감정평가에 기초한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LH측에 납득할 수 있는 보상가 제시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제시된 보상가를 수용할 수 없다”며 토지감정평가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실에 맞게 재감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을 벌일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나소열 군수와의 면담을 가진 주민들은 “생색내기를 중단하고 LH장항사업단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과 함께 근본적인 이주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군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LH측은 내부 규정이라며 ‘헐값 보상’을 강행했다.

당시 전주에 탄소 공장을 추진하던 (주)효성은 단지 조성과 토지 보상을 LH에 위탁했고 부채에 쪼들리던 LH는 3배를 보상하던 토지 보상을 2.1배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때 토지주 대책위원회와 관에서 동원한 듯한 인상을 주는 주민들 간에 충돌이 일었다. 도지사(당시 김완주)가 나서서 토지주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LH측의 공시지가 ‘2배 보상’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으며, 전북 전주시 북부권 주민들은 “천년 전주의 도약을 위해 토지주들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토지주들은 결국 공시지가 2.1배 보상을 수용하며 물러섰다.

이같은 사례가 장항생태산단 토지 보상에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장항읍 옥림리 날머리 도로변과 접한 두필지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김 아무개씨도 “2필지가 붙어 있는 논 보상가가 4000원차인 9만2000원과 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며 “11만원선인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며 보상가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LH 장항사업단측이 주민들에게 통보한 평균가격은 대지 20~30만원, 밭 10만원, 논 9만2000~12만원, 임야 6~7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날머리 마을 주민들은 토지보상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지로 돼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2012년까지 오르다 2014년에는 더욱 낮아졌고, 2012년 평방미터당 1만8200원 안팎으로 묶여있던 논의 공시지가가 한 군청 공무원 소유의 논은 2010년 1만6600원, 2012년 2만5100원, 2014년 2만9900원으로 계속 상승한 것이다.

이들 주민들이 토지 보상에 합의를 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며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자 LH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주민들은 형평성을 위배하고 생존권을 빼앗는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힘겨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시공사측의 강제 집행에 맞서 물리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한 공무원 소유 땅

▲ 공시지가가 더욱 낮아진 마을 주민의 대지
▲ 공시지가가 계속 상승하며 이의 3배의 보상을 받은 환경부 수용의 송림리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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