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즐기는 문화 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수상레저, 즐기는 문화 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 보령해경 해상안전과장 권오붕
  • 승인 2015.10.13 17:27
  • 호수 7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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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청명하고 높은 하늘만큼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도 활발한 성수기가 다가왔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상레저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치품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젠 하나의 놀이문화 또는 바다낚시를 즐기는 취미 생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동호회나 지인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분담, 레저기구를 구입해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수상레저의 영역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수상레저인구가 늘어나고 기구가 다양화 되면서 수상레저 사고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령관내에서 해양에서의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올 3분기까지 36건이 발생해 지난해 동기(26건) 대비 28% 10건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직도 “안전은 남의 일인가”하는 의구심과 함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의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법제화만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힘든 실정으로, 본인의 의식전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진화된 안전의식과 안전수칙 준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해양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은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안전한 수상레저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첫째,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통신장비, 조난신호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에서 안전띠가 생명줄이듯이 해상에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이다.

둘째, 기상악화시 무리한 레저 활동을 삼가야 한다.

바다 날씨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상변화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풍랑·태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예보되어 있는 구역에서는 레저 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으로 선체가 요동하면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항시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항지로부터 10마일 이상 벗어나서 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해경안전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대상이 아닌 레저기구라도 가까운 해경안전센터나 출장소에 선명과 승선원,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돌발상황이나 위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 할수 있다.

넷째, 출항 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바다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기관고장으로도 조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출항 전에는 연료유 확인, 배터리 충전상태 점검 및 각종 항해기기·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안전은 자기 스스로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과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는 자세를 가질 때 수상레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행복한 여가생활을 만끽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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