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2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가 지난해 2기분 보다 평균 20% 가량 줄은 것.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를 부과한지 3년이 되는 해부터 부과액을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8천7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7천9백80건에 비해 부과건수는 95여건이 늘었으나 부과액은 전년도 2기분(10억5천70만8천6백60원)보다 2억1천만원이 감소한 8억3천8백13만7천2백6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로 차를 장기간 소유한 운전자는 세금혜택을 누릴수 있게 됐지만 군의 주 세수인 자동차세 부과액이 크게 줄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자동차세 부과액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일부 세목에 대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했다”며 “주행세를 지방세로 새롭게 신설, 자동차세 감소분을 보전할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파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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