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
[기고]-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
  • 서천경찰서 경무계 이홍주 계장
  • 승인 2015.11.23 18:24
  • 호수 7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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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이라는 가훈 아래 집안의 가장들이 중심이 되어 가정의 화목을 이끌며 평온을 지켜내는 수호신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시대가 흐른 현재시점에서 가화만사성의 의미는 어떤가?

가정의 평온을 지키는 수호신의 의미는 퇴색해졌고 한 가정의 경제적·폭력적 강자가 탄생해가정 내 약자들을 내부적인 강압·억압 속에 가둬 놓으며 존중보다는 두려움의 존재로 전략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를 말해주듯이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으로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 2014년(6468건)에비해 46.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가정폭력 전체 피해자의 10% 미만이 신고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아직도 가정폭력은 멈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가정폭력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자신의 현실불만과 분노, 학대, 취중,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가족구성원들에게 상해·폭행, 협박, 학대를 하면서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 시키려 한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을 뉴스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보았듯이 일부 가정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버린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의 심각한 상해·폭행·협박·손괴·강압 등을 더 이상 참고 견디기 보다는 마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통해서 가정폭력의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문자, 전화 연락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고 집에서 퇴거 시킬 수 도 있으며 친권 또한 제한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정법원에는 구체적인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양식이 비치돼 있어 이를  작성한 다음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소명자료(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자술서 등)을 첨부해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접수하거나 우편 발송도 가능하다.

가정에서의 폭력행위,  이젠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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