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근절로 안전한 바다 만들어야”
“허위신고 근절로 안전한 바다 만들어야”
  • 보령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 경감 양종환
  • 승인 2015.12.07 16:21
  • 호수 7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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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해경 해상수사정보과장 경감 양종환
“기관실에 물이 차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얼른 와서 구조해주세요”

지난 2월 풍랑주의보 발효 속에 해양신고 긴급번호 122로 다급한 목소리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전화를 접수한 보령해경은 해상사고에 대비해 비상근무 대기중이던 즉시 경비정 2척과 122구조대등 구조세력을 급파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현장에 도착했지만, 넓은 바다 어디를 찾아봐도 신고자의 배는 보이지 않았고 직원들은 거센 파도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바다를 응시하며 신고자의 배를 계속해서 수색했다.
신고자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더니 신고자는 거짓신고를 숨기기 위해 해경에 “좌표를 가르쳐 줄수 없다.”“어촌계장이 현장으로 오기로 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안전확보차 다시 전화로 위치와 안전여부를 물으니 계속 거짓말을 했다. 결국 해경 구조세력은 김씨가 타고 있는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짓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회항했다.
결국 신고자는 육상에서 허위로 신고한 것임이 드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몇 년 전에도 다른 해경서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고, 신고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그것 또한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비함정, 122구조대 경찰관 23명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거친 파도를 뚫고 생사와 싸웠으며, 상황센터 직원까지 총 37명의 직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그 순간, 만약 누군가 사고로 인해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보냈는데 허위신고에 대응하느라 구조를 하지 못하거나 출동이 지체 되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져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을거라 생각하면 지금도 머릿속이 하얗다.
허위·장난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넘어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경찰은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투입하기 때문이다.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다급하게 구조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을 물론이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 또한 낭비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난해 5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 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전화 12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중요한 전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자신도 언제, 어디에서, 어떤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며, 허위·장난전화를 하는 순간에 내 가족 또는 이웃이 애타게 122 신고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튼튼한 선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의식 또한 선진국 국민답게 성숙한 통신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 내 자신과 가족, 이웃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또하나의 살인행위허위 거짓 신고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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