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장 조규배
  • 승인 2015.12.14 10:51
  • 호수 7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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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모색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오는 12월 23일 시행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OECD 국가 중 1위인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 등은 우리나라의 불편한 현 주소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7%가 아직도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인 빈곤·질병 등에 따른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미래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진단·상담·교육 서비스 후 부족한 영역은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실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약 25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내연금’(http://csa.nps.or.kr)에는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여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 공단은 그간의 서비스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고령사회 대응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보령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다. 방문하는 고객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하여 진단·상담 서비스 및 찾아가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보건소, 노인인력개발원, 자원봉사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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