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자원관, 계약직 고용승계 무시
해양생물자원관, 계약직 고용승계 무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6.02.06 00:24
  • 호수 79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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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팀 5명 특별한 사유없이 일자리 잃어
“지역 주민에게 ‘갑질’, 있을 수 없어…”

해양생물자원관 시설팀에서 개관 이래 2년 동안 일해온 계약직 직원 5명이 특별한 사유없이 일자리를 잃어 파문이 일고 있다..

해양생물자원관에서 청소업무를 맡은 계약직 직원은 13명으로, 이들은 지난 12월 30일 새로 바뀐 용역회사와 재계약을 위한 면접시험을 보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행정동에서 일하던 5명(여4, 남1)은 이튿날 예정된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계약 해지된 사유를 밝히라”며 해양생물자원관 정문에서 매일 오전 9시 출근 무렵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계약이 해지돼 일자리를 잃은 해양생물자원관 계약직 노동자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인 시위를 하던 이 아무개(장항읍 신창리)씨는 “2년 동안 일해왔는데 면접 점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해양생물자원관측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용역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씨 등 4명은 용역회사측, 해양생물자원관 시설팀 직원 등과 지난 5일 장항읍 모처에서 만나 이 문제를 따졌으나 해양생물자원관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해 “앞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생물자원관이 용역을 맺기 위해 작성한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종사원은 근무일 현재 만 60세 이하로 하되, 본인 직무의 성실성, 특수성, 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만 65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용역회사가 계약직 사원을 선정항 때에는 발주처인 해양생물자원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관내 시민단체들은 해양생물자원관의 지역주민을 대하는 안일한 태도에 분통을 터트렸다. ‘서천을사랑하는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해양생물자원관은 국립생태원과 함께 서천군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사업으로 건립됐다”며 “지역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본래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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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16-02-12 09:32:40
발주처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및 채용 승인항목이 있는데 발뺌하는것은 무책임한 처사인것 같습니다,해마다 바뀌는 용역사가 뭘 알겠습니까?
근로자들이 관련법이나 내부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법은
강자의 편에 서있고 약자는 서럽고 춥고 배고픈 것이죠
종사원의 나이가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정부 정책에 반하는 규정같군요

정오 2016-02-11 12:47:39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갑질잡질 하지만 우리 서천땅에서도 이런일이 벌어지는군요
단호이 응징으로 을을 보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