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환경교육센타설치 운영조례 제정
금강환경교육센타설치 운영조례 제정
  • 윤승갑
  • 승인 2003.06.27 00:00
  • 호수 17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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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위탁운영 등 제도적 기틀 마련
서천군은 금강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될 운영 조례에는 금강환경교육센터의 설치목적과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수행업무와 운영관리, 시설사용 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동안 군은 금강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조례 제정을 위해 계획수립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했으며 내달에는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및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은 금강환경교육센터를 활성화해 주민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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