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재판기록으로 본 마산·신장 3·1운동
■특집/재판기록으로 본 마산·신장 3·1운동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6.03.21 13:46
  • 호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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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만세” 외치며 마산·신장 장터 누벼
장꾼 2천여명 경찰 출장소 습격 구속 동지 구출
한산 경유 서천읍 향해 행진, 일제 헌병 매복 해산

▲ 2010년에 3월 1일에 열린 제3회 ‘마산 신장 독립운동 재연 및 기념행사’모습
1919년 3월 29일 마산면 신장리 장날 송여직·송기면 형제 등 13명이 주동해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기독교도 송기면은 동 교도 유성렬, 이근호, 임학규 등과 논의하고 장날인 29일 오후 1시경 태극기를 모여든 군중에 나누어주며 송기면이 높은 데 올라서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유성열과 선두에 나서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했으며 군중 수백명이 만세를 부르며 시장을 누볐다. 이에 일제 경찰은 송기면과 유성열을 체포하고 군중에게 연설하던 송여직, 진두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나상준과 이근호 등 모두 6명을 경찰관 출장소에 연행 유치했다.
이에 의분을 못이긴 2천여 명의 장꾼이 경찰 출장소를 습격 6명의 구속된 동지를 구출하고 출장소는 파괴되어 지붕만 남게 되었다. 이에 일경이 발포하여 이동흥이 왼쪽 다리를, 양재홍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일경 3명도 부상했다. 재판 기록을 참고하면 이 때 고시상은 선두에서 지휘하였고 박재엽은 선두에 섰으며, 정일창은 배후에서 군중을 격려하고, 이승달은 돌아가려는 장꾼에게 합세할 것을 계몽했으며, 양재홍과 박재엽은 유리창과 장지를 파괴했다.
경찰서에서 동료를 구출한 행렬은 그 길로 한산읍을 경유하여 서천읍으로 향하는데 한산과 마산의 도중에 이르렀을 때 군수 권익채가 급히 말을 타고 달려와 “일제 헌병이 매복하고 있으니 해산해 달라”고 권고하여 일단 해산했다.
이날을 기리는 제97회 3.1절, 광복71주년 기념 제9회 ‘마산 신장 독립운동  재연 및 기념행사’가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오후 1시 30분까지 마산면 신장리 일원에서 열린다.
민예총 서천지부(지부장 김제원)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천군, 국가보훈처, 홍성보훈지청, 서천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다. 뉴스서천은 고시상의 손자 고천곤씨가 입수해 보관중인 송여직 등 9인의 1심 재판 판결문을 제공받아 이를 모두 싣는다.

판결문

대정 8년 공 제131호
조선총독부 검사 삼포웅장 관여로 다음과 같이 심리 판결한다.

<판결>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촌리 농업 송여직(31세)
동도 동군 한산면 송산리 농업 나상준(20세)
동도 동군 시초면 태성리 농업 고시상(36세)
동도 동군 화양면 완포리 고용인 이동홍(29세)
동도 부여군 중화면 가화리 농업 양재흥(26세)
동도 서천군 한산면 송산리 농업 박재엽(26세)
동도 동군 마산면 신장리 농업 정일창(21세)
동도 동군 동면 안당리 농업 김인두(23세)
동도 동군 한산면 송곡리 농업 이승달(22세)

<주문>
피고 송여직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 나상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 고시상, 이동홍,을 각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 양재흥, 박재엽, 정일창, 김인두, 이승달을 각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피고 송여직은 대정8년 3월 29일 하오 1시경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신장리 시장에서 실제 송기면 외 수명의 주동하에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려 함에 있어서 장꾼을 선동하고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연호하며 피고 나상준도 동 집단에 참가하고 선두에 서서 만세를 외치고 장터를 누벼 행진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고, 피고 고시상, 이동홍, 양재흥, 박재엽, 정일창, 김인두, 이승달은 집단에 참가하여 함께 만세를 절규하면서 동 시장을 누비고 있던 바 주모자 송기면 외 수명이 동소 경찰관 출장소로 연행유치 당함에 이를 탈취코자 수백 군중을 선동하여 피고 고시상, 양재흥, 박재엽, 김인두는 동집단의 선두에 서서 이를 지휘하고 동 출장소로 몰려가 솔선하여 창문 유리 등을 부수고, 피고 정일창은 동 집단의 배후에서 마구 부수라고 선동 지휘하였고 피고 이승달 역시 군중의 퇴로를 막고 뭉둥이를 휘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군중을 가로막고 연행된 자를 탈취한 연후 집단의 위력을 조장하여 유치중인 송기면 외 수 명을 탈취한 것이다.

위 보안법 위반, 소요 피고 사건에 대해 이상의 사실은 검사장에서의 피고 송여직에 대한 신문 조서에서 “대정 8년 3월 29일 신장리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소란을 피웠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가 있고 서천경찰서에 있어서의 피고 나상준에 대한 신문 조서에 “조선의 독립이 달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만세를 부르게 한 사람은 선두에 섰던 이건호였고 그 왼편에 자기가 있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중략)

검사장에 있어서의 증인 이한규에 대한 신문조서 가운데 “대정 8년 3월 29일 신장리 시장이 서는 날 ”순사보 수 명과 함께 경계중이었는데 하오 1시경 만세를 부르고 소란을 피우고 있기에 주동자 송기면, 유성렬을 구인한 바 피고 송여직 외 1명이 군중을 향해 조선 독립에 관한 연설을 하므로 다시 그들을 연행하였던 바, 그 후 나상준, 이근호가 군중을 이끌고 구 한국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경찰관 출장소를 향해 행진하기에 다시 이들 2명을 구인하고 군중에게 해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불응, 출장소에 돌을 던지고 혹은 장지문, 기구 등을 파괴하면서 앞서 구인하여 유치중인 6명을 탈환한 다음 출장소의 기둥과 지붕만 남겨놓고 모두 파괴한 것이다.

그 가운데 이동홍, 양재흥은 출장소의 유리창을 부수었고 박재엽은 군중의 선두에서 출장소에 침입 폭행하였으며 고시상은 발포하였다고 하여 자기도 쏘아죽이라고 대들면서 멱살을 잡았고, 정일창은 군중의 등 뒤에서 “해라, 해라”하고 선동 지휘하며 투석하는 등 난동했다 는 요지의 공술 기재와 동 증인 이원응의 조서에는 “신장리 시장에서 군중이 만세를 불렀을 때 고시상은 선두에 서서 이를 선동하였고 출장소로 몰려왔을 때에도 선두에서 군중을 지휘하였으며 입구의 장지문을 부수고 침입하였고, 이승달은 돌아가려는 자를 막고 연행된 자를 탈환할 때까지는 돌아가지 못한다고 위협하고 있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피고 김인두의 당 법정에 있어서의 “판시 집단은 수백명이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등이 있으므로, 이상을 대조 종합하여 인정하는 바이다.

피고 고시상, 양재흥, 정일창, 이승달은 전기한 바와 같이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송기면 외 수명이 동소 경찰관 출장소로 연행 유치당하자 이동홍, 박재엽, 김인두 등과 함께 이를 탈환하여고 수백명의 군중을 선동하여 피고 고시상, 양재흥은 박재엽 김인두와 함께 군중의 선두에 서서 이를 지휘하여 동 출장소로 몰려가 동 출장소 유리창 등을 파괴하고 피고 정일창은 군중의 뒤에서 이를 선동 지휘하며, 피고 이승달은 군중의 등 뒤에서 퇴로를 막고 방망이를 휘둘러 물러나려는 자를 막고 연행된 자를 탈환하기 전에는 물러나지 말라고 이들을 구타 강요하여 군중에 가담시켜 세력을 조장하여 유치당한 송기면 외 수 명의 도주를 방조하여 이들을 탈취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검사의 피고 송여직에 대한 신문조서에 “3월 29일 신장리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서천경찰서에서 피고 나상준 신문조서에 “만세를 부르는 집단의 선두에 선 자기 옆에 이건호가 있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피고 고시상의 신문조서에 “동일 신장리 시장에서 다수 군중이 한국 독립만세를 외치고 경찰관 출장소로 몰려가 만세를 부르며 유리 창문을 부수고 4, 50명은 사무실 안에 난입하여 창문, 책상, 의자 등을 파괴하였고 자기도 사무실의 창문과 책상을 부쉈다”는 공술 기재, 피고 양재흥의 신문조서에 “당일 신장리 시장에 나가 경찰서 출장소를 지나갈 무렵 다수가 집합하여 폭행을 하고 있는 듯했으나 이윽고 총성과 함께 두부를 부상당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피고 정일창에 대한 신문조서에 “판시 일시, 장소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또한 김인두의 신문 조서에 “군중과 함께 출장소에 간 것은 끌려간 피고를 탈환할 목적에서였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피고 이승달의 신문조서에 “당일 전시 장터에서 군중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기에 자기도 그에 가담하여 만세를 부르고 돌아다녔으나 순사가 체포하려 하기에 싸전 장으로 피해가자 30명의 군중이 곤봉을 들고 돌아가려는 사람을 장 안으로 밀어넣으며 순사 출장소에 유치당한 자를 구출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기에 자기도 길이 3자 가량의 대나무를 줏어들고 장에서 빠져나가려는 자들을 가로막고 군중이 함께 몰려가면 유치된 동포를 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검사의 증인 이한규 신문조서에 “자기는 당일 신장리 시장의 장날에 순사보 수명과 경계중이었는데 하오 1시경 만세를 부르며 소란을 피우기에 주동자 송기면, 유성렬을 안치하였던 바 피고 송여직 외 1명이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어 이를 연행하자 나상준, 이근호가 군중의 선두에 서서 구한국기를 휘두르며 만세를 부르고 경찰관 출장소로 행진해 오기에 이들 두 사람을 연행학 군중에 대해 해산을 명했으나 응하지 않고 출장소에 투석하고 창문, 기물 등을 파괴하면서 앞서 연행하여 온 6명을 탈취하였고 출장소의 기둥과 지붕만을 남기고는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그 가운데 이동홍, 양재흥은 출장소의 유리창문 등을 부수고 고시상은 내가 발포하였다 해서 때려죽이겠다고 덤벼들었고 정일창은 군중의 배후에서 ”해라. 해라“하고 그들을 지휘하면서 투석, 기타 난동을 부렸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또한 증인 이원응 신문조서에는 “장터에서 군중이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고시상은 선두에 서서 선동하고 출장소로 몰려갔을 때에도 역시 진두지휘를 했고 앞장서서 입구의 창문을 부수고 침입하였으며 이승달은 출장소 부근에서 곤봉을 휘두르며 돌아가려는 자를 가로막고 위협했다”는 공술 기재, 검사가 작성한 피고 고시상 신문조서 가운데 “당일 동 시장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했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 나상준 신문조서에 “3월 29일 신장리 장터에서 조선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요지의 공술 기재에 따라 인정한다.법에 비추어보건대 각 피고의 제1의 소위는 보안법 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는 바 범행, 후의 형의 변경으로 대정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비추어 형법 제6조에 따라 가벼운 보안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 고시상, 양재흥, 정일창, 이승달의 제2의 소위 가운데 소요죄는 형법 제106조 제2호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며 구금자의 도주를 도운 것은 동법 제100조에 해당하여 하나의 행위로써 두 개의 죄명에 저촉되므로 동법 제54조 1항,  제45조, 제47조, 제10조에 따라 무거운 소요죄의 형에 법정가중처벌로서 피고 송여직을 징역 1년6월, 피고 나상준을 징역 1년, 고시상을 징역 3년 6월, 피고 양재흥, 정일창, 이승달을 각각 3년에 처한다. 원판결에 있어서  제령 제7호 및 병합죄의 규정을 적용치 않고 또한 구금자의 도주를 도운 소위를 구금자를 탈취한 것으로 간주한 것은 타당치 않아 각 피고의 공소 신립은 각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8년 7월 26일 경성복심법원 형사 3부 재판장 조선총독부 판사 영목오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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