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공용주차장(파크랜드 뒤편)에 개인이 차고지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주차장에 개인차고지 설치는 불법이다.인근 주민들은 “공공시설물에 개인 차고지를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차량들이 주차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장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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