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병에 농약 보관시 내용물 명 표기해야”
“음료수 병에 농약 보관시 내용물 명 표기해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06.15 01:54
  • 호수 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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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건네기 전, 병 뚜껑 개봉 여부 확인하세요”

최근 서천에서 남에게 무심코 건넨 피로회복제 병에 들어 있던 농약을 마신 어르신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불미스런 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17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어르신이 같은 곳에서 일하던 B어르신이 건넨 피로회복제병에 든 농약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인 A할머니가 마신 것은 무색무취의 쥐나 새를 잡는 데 쓰이는 독극물 모노프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A할머니는 시장에서 주차관리 업무가 끝난 뒤 삶아온 밤으로 동료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던 B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던 피로회복제를 건네받아 마셨습니다. B할아버지 일행이 집으로 돌아간 후인 오전 11시 40분께 A할머니는 고객지원동 앞 화장실에서 입에 거품이 나오고 근육이 경직되는 증세를 보이며 신음하던 중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자신이 건넨 피로회복제를 먹고 A할머니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어르신은 18일 원광대병원 의료진을 찾아 “새를 잡기 위해 넣어둔 농약을 A할머니가 드신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하루 만에 뇌졸중에서 음독치료로 전환했습니다.

L의료인은 “음독환자는 최초 발견 장소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A할머니가 음독에도 의료진이 뇌졸중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인의 음독 증언이 없었고, 발견 장소나 최초 증상 및 냄새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의료진은 음독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해서 치료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경찰서는 목격자와 119구급대원, 피로회복제를 A할머니에게 건넨 B어르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음독사고는 군 당국의 관리 소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아무개 씨는 “이번 음독사고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군 당국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남신 사회복지실장은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사업장별로 매달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검진 등을 통해 지병 여부 등을 확인, 불미스런 사고 재발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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