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태양광발전 시설 ‘갈등의 씨앗’”
“우후죽순 태양광발전 시설 ‘갈등의 씨앗’”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6.06.22 20:38
  • 호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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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할당제 변경 후 도내 총 3745개소 허가
환경훼손 심각,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해야

충남도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망을 피한 환경훼손은 물론 주민건강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갈등의 씨앗’으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조이환 의원(서천2)은 17일 제2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이 대표적인 녹색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지난 4월 기준 도내 3745개소가 허가를 냈다. 이는 정부가 2011년 공기업인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변경하면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2년 91개소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14년 1355개소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600개소가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존 소규모 업체나 마을은 이들과의 경쟁에 끼어들 여지가 없을뿐더러, 무분별하게 발전단지가 지역 곳곳에 조성되면서 심각한 환경 훼손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태양광 입찰 결과, 경쟁률이 무려 10대 1에 달했다”며 “평균 낙찰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37%나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산지나 농지 등을 매입하고 있다”며 “5000㎡ 이상의 경우 환경영양평가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5000㎡ 미만으로 분할해 사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얻기 위해 첨부해야 할 주민동의서는 편법 또는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자와 마을 주민 간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에 현행 의무할당제를 처음 시행했던 발전차액지원제로 전환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더는 훼손되지 않도록 일선 시·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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