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 가결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수정 가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07.27 15:18
  • 호수 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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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제·의장단 선출 후보등록제 시행키로
주민,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의원상 정립” 당부

8대 군 의회 전반기부터 의장단을 ‘후보등록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제’가 250회 임시회부터 도입 시행된다.
군 의회는 지난 25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과 5분발언제 도입을 골자로 조동준 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서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군 의회 회의규칙(이준희·김경제 의원 수정안)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발표시간을 ‘10분 이내’에서 ‘5분 이내’로 단축했다.

군의회가 후보등록제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회의규칙을 변경한 것은 현 ‘교황선출방식’의 폐단 때문이다. 교황선출방식은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는 의원이 공식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투표권자인 의원들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1인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밀실거래 등에 의해 투표 전 당선자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다수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하면서 임기 내내 여야 간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등 선출방식 변경 여론이 높았다.
서천군의회가 8대 군 의회부터 도입키로 한 ‘후보자 등록제’는 말 그대로 의장과 부의장에 나설 의원들이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5분 동안 연장자 순으로 출마의 변과 함께 임기 내 공약사항 등을 담은 정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원들은 후보의 정견을 듣고 판단한 뒤 선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조동준 의원은 “기존 교황선출방식이 갖는 폐쇄성에서 탈피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게 의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또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경우 의원들이 심의중인 의안과 주요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북 정읍시가 2000년에 도입한 이후 도내에서는 보령시가 2003년, 홍성군 2005년, 청양군 2007년에 도입하는 등 도내에서 3분의 2에 해당되는 기초의회가 운영 중에 있다.

5분 발언제 도입 등을 주장했던 박노찬 의원은 “5분 발언제 도입은 의회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의회가 지역의 많은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신속한 행정집행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 아무개 씨는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과 5분발언제가 도입됐다는 것은 군의회가 여야를 떠나 합치를 보여준 실질적인 사례”라면서 “제도 도입에만 심취하지 말고 5분 발언제 등을 통해 집행부를 상시적으로 비판 견제해 주민과 함께는 서천군의회와 의원 상을 정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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