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공공장소에 위험물
■카메라 고발/공공장소에 위험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6.08.18 10:25
  • 호수 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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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 신부락시장 맞은편 음식특화거리 입구 도로변이다. 이곳을 석유 배달 유조트럭이 주차공간으로 무단 사용해온지 오래이다. 이는 불법이다. 더욱이 폭염 속에서 이러한 모습은 지나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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