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설현장 날림먼지 대처 나섰다
군, 건설현장 날림먼지 대처 나섰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6.09.07 16:29
  • 호수 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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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시공 한화건설 등 형사고발
4개 시공업체 과태료 및 개선명령

▲ 서면 내도둔리 신서천화력 건설 현장
서면 마량리 313번지 일대 신서천화력 시공업체인 한화건설이 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당국의 현장지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림먼지발생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8월31일자로 한화건설을 비산먼지발생억제 미조치 위반으로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서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앞서 마량리 내도둔 등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시공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등으로 무더운 여름에 문을 열어놓지도, 빨래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군청에 지난 8월25일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 A씨는 “그동안 서면사무소가 주민들을 대신해 한화건설측에 날림먼지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날림먼지 담당부서 관계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 현장지도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묵살하는 대기업 한화건설의 갑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주민들이 집단으로 군 당국에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환경보호과 윤필희 주무관은 “주민 민원이 제기된 당일 현장을 찾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차 미 운행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장 관계자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3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혀 지켜지지 않아 관련절차를 거쳐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기준 미이행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형사고발된 한화건설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공사 현장 책임자는 물론 해당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경우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내 건설현장에서 날림먼지를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6개 사업장 4개 시공업체를 적발했다. 군은 적발된 4개 시공업체 가운데 서천읍 군사리 위본건설(주)은 지난 6월 1일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날림먼지 발생억제 조치기준 부적합으로 사용 중지됐다. 마서면 옥산리 119-1 국기건설(주)은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한화건설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장항읍 장항로 258 연수중공업(유)도 6월 7일과 7월 15일 두 차례 날림먼지 발생억제 조치기준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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