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 서천오거리-사곡리 회전교차로 구간
서천경찰, 서천오거리-사곡리 회전교차로 구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6.09.28 17:18
  • 호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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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관리 시범도로 지정, 법규위반 합동단속

서천오거리 회전교차로-서천버스터미널-서천초등학교-사곡리 회전교차로까지 1.7㎞ 구간이 보행자 안전관리 시범도로로 지정됐다. 장항읍 일부 구간도 연말까지 보행자 안전관리 시범도로로 지정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천경찰서는 서천군과 함께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ㆍ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확충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불법 주ㆍ정차위반 등’ 보행자를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 2~3회 서천군과 합동 단속할 방침이다.

서천경찰서가 보행자 안전관리 시범도로를 지정한 배경에는 올들어 8월 말 현재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5460건 중 보행자 횡단방해 등 보행자 위협 행위 단속이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김영길 경비교통계장은 “지금까지 차량 중심의 교통경찰 활동으로 인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식 부족으로 이어졌다”면서 “보행자 보호인식 제고와 함께 교통사망사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행자 안전관리 시범도로를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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