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공해대책 세워라”
“화력발전소 공해대책 세워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6.10.27 10:17
  • 호수 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산화물 매년 1천톤· 질소산화물 매년 2천톤 이상 배출
독성유해물질 디메틸폴리실록산 최근5년간 700톤 배출도

서천화력발전소가 지금까지 인체는 물론 대기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유해물질을 다량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천군의회 군정질문 중 박노찬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박노찬 의원은 자료를 통해 “서천화력발전소는 토양과 인체에 큰 해악을 미치는 황산화물과 WT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초미세먼지의 주요발생원인으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천화력발전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776톤의 황산화물을 배출했고, 특히 질소산화물의 경우 최근 3년간 9,973톤을 배출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양보다 초과해 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천화력발전소는 또 해양에 배출될 경우 해양자원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고 호흡기와 태아 생식능력 손상 등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도 치명적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을 최근 5년간 소포제에 포함해 234톤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천군은 서천화력발소가 대기·해양에 상당한 오염을 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노찬 의원은 “현재의 규모 보다 2.5배 더 큰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인데, 서천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배출기준 보다 더 강화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주민과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새롭게 건설될 신서천화력은 물론 기존 운영되는 1호기와 2호기에 대해서도 중부화력측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