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상습적 불법어획 일삼아
군, 불법 어로행위 ‘계도·단속’ 계획
군, 불법 어로행위 ‘계도·단속’ 계획
실제로 지난 달 29일, 판교천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 잉어나 민물장어, 점성어 등을 잡기위한 그물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목격됐다.
특히 한 주민이 참게를 잡기위해 배를 타고 통발을 수거하는 광경을 목격, 그동안 상습적으로 참게를 잡아온 정황도 포착됐다. 내수면 어업법상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군은 지난해 5월, 불법어업을 일삼아 온 주민 3명을 적발해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하고 1명을 계도조치 후 실뱀장어나 점성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했던 관련어구 8~9개를 모두 철거한 바 있다.
금강이 막히면서 기수역이 사라진 현재 하류가 시작되는 당정리 수문에서 시작되는 판교천은 서천군의 유일한 기수역으로 실뱀장어를 비롯해 참게, 민물장어, 점성어, 잉어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불법어획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모든 어종의 치어들까지 싹쓸이되는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 아무개씨는 “그물이나 통발로 어린 참게나 장어를 잡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자원 증식을 위해 불법 어로 행위를 삼가하고 개체 수를 늘리는 노력과 서식지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과 정해민 팀장은 “판교천의 내수면 어업은 불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판교천을 찾아 불법어로행위를 단속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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