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천, 또다시 ‘몸살’
판교천, 또다시 ‘몸살’
  • 김장환 프리랜서
  • 승인 2016.12.08 09:42
  • 호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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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 상습적 불법어획 일삼아
군, 불법 어로행위 ‘계도·단속’ 계획

서천군의 유일한 기수역인 판교천이 불법어획으로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판교천을 확인한 결과 곳곳에 잉어나 민물장어, 점성어 등을 잡기위한 그물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이 목격됐다.
특히 한 주민이 참게를 잡기위해 배를 타고 통발을 수거하는 광경을 목격, 그동안 상습적으로 참게를 잡아온 정황도 포착됐다. 내수면 어업법상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군은 지난해 5월, 불법어업을 일삼아 온 주민 3명을 적발해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하고 1명을 계도조치 후 실뱀장어나 점성어 등을 잡기 위해 설치했던 관련어구 8~9개를 모두 철거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단속이 뜸한 틈을 이용해 다시 불법 어획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이 막히면서 기수역이 사라진 현재 하류가 시작되는 당정리 수문에서 시작되는 판교천은 서천군의 유일한 기수역으로 실뱀장어를 비롯해 참게, 민물장어, 점성어, 잉어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해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불법어획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태계 파괴는 물론 모든 어종의 치어들까지 싹쓸이되는 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 아무개씨는 “그물이나 통발로 어린 참게나 장어를 잡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자원 증식을 위해 불법 어로 행위를 삼가하고 개체 수를 늘리는 노력과 서식지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과 정해민 팀장은 “판교천의 내수면 어업은 불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판교천을 찾아 불법어로행위를 단속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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