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하야~ 탄핵~!
■ 모시장터/ 하야~ 탄핵~!
  • 신흥섭 칼럼위원
  • 승인 2016.12.21 19:48
  • 호수 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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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어 현재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탄핵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의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위헌․위법행위를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핵심판의 대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탄핵은 소추(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구하는 일)와 심판절차로 나누어지는데, 헌법은 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다른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와 같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받으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형사재판과 달리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심판을 인용할 수 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게 되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하고 탄핵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하며 파면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헌법은 탄핵사유와 관련하여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밖에서 운동하던 중 어떤 사람과 다투다가 심하게 때린 경우는 직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있었던 범죄행위 역시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와 관련하여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해야 하는 바,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의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이 존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도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그의 전형적인 예로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금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연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있다. 개인적으로 금번 탄핵의 대상과 촛불의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나를 포함한 국민들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부패성이 되었으면 한다. 단지 탄핵과 촛불의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에 국한된다면 작금의 상황들을 ‘혼란’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탄핵과 촛불의 대상을 우리 각자의 내부에 있는 부정부패성으로 본다면 이는 ‘희망’ 또는 ‘시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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