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등 시설차량 ‘사고급증’
민간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등 시설차량 ‘사고급증’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01.18 18:12
  • 호수 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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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반에 따른 행정처벌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 지난 11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천읍 태월리 사고 지점에 사망사고를 알리는 서천경찰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최근 관내 민간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등 보호시설 차량의 빈번한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등 보호시설 운전자에 대한 경찰의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적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등 보호시설이 운영하는 차량 사고가 4건 발생한 가운데 지난 7월에는 서천읍내 A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운전자의 단독사고로 70대 노인이 폐천공과 척추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다 보름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의 서천읍 소재 A노인복지센터 요양원은 불과 6개월 만에 운전자가 단독사고를 내 1명이 생명을 잃었다.
지난 11일 오후 4시35분께 서천읍 태월리 공동체비전고 부근에서 A노인복지센터 요양원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B씨가 부주의로 도로 갓길에 설치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길을 걷던 이 마을 C아무개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농수로에 추락한 C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운전자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간호사 등 동승자 4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뉴스서천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69세인 운전자 B씨는 최초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C씨를 치고도 5미터 가량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진행하다 통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민간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등 보호시설 운전자의 사고가 빈번한 것은 보호시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서천경찰서는 지난해 관내 보호시설을 방문해 20여차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서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박종견 경위는 “지난해 발생한 4건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모두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 사고였다”면서 “아무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다 해도 교육을 받는 사업주나 운전자들 대부분이 사고 유발시 관련처벌외 행정적인 페널티 등의 제약이 없어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는 보호시설 차량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계층은 상당수 고령과 몸이 불편한 노인층으로 승하차시는 물론 차량 탑승 후 안전운벨트 착용 등의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운전자가 챙겨야 하는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경각심은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

주민 박 아무개씨는 “이번 사고에서 보듯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 적성검사를 강화해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민간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에 역점을 두어 운전자를 채용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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