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주변도로 주차, 30일까지 허용
서천특화시장 주변도로 주차, 30일까지 허용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1.18 18:23
  • 호수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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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서장 조기연)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인 서천 특화시장 주변도로의 도로여건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주․정차를 허용,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산우들식당에서부터 봄마트 3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기간 내에 교통 및 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병렬 주차 등 주차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기연 서장은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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