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허용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산우들식당에서부터 봄마트 3거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기간 내에 교통 및 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병렬 주차 등 주차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기연 서장은 “민족의 최대명절인 설 명절을 맞아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