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입주 조례제정으로 막을 수 있다”
“레미콘 공장 입주 조례제정으로 막을 수 있다”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7.02.15 11:29
  • 호수 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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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찬 의원, “입주 제한장치 안한 것은 군 잘못”

속보>군의회 박노찬 의원이 제253회 임시회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이하 장항산단)내 유해업종인 레미콘공장 유치를 계기로 유해업종 입주 제한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노찬 의원은 14일 뉴스서천취재진과의 면담에서 “장항산단에 유해업종인 레미콘 공장이 1호기업으로 유치된 것은 투자유치에 올인하겠다며 투자유치과를 신설한 군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유해업종에 대한 입주제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도 불구 전적인 책임을 엘에이치(LH)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군이 입주제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에치토지공사측이 도내 다른 산업단지에서 유해업종으로 입주 제한된 레미콘 공장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이 공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간한 ‘2016 한국산업단지 총람’을 보면 레미콘을 비롯한 공해 유발업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아산국가산단과 전남 광양국가산단이 있는가 하면 군산국가산단이나 영암 대불, 여수 국가산단 등은 공해유발업종이나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익산산단은 용수다소비 및 비산먼지 발생, 특정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배출 등 공해유발업종으로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업종을 입주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장항산단을 견인할 중견기업 유치전에 전력을 기울인 군은 장항산단의 입주조건에 입주업종으로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지역친환경산업으로 정했을 뿐 타 국가산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는 입주자격 및 입주 제한하는 업종이 전혀 없다. 현재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장항산단은 생태산단이란 이름이 무색한 각종 공해 유발기업들이 밀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레미콘 공장 유치는 ‘생태’란 단어가 국가산단 이름에 들어갈 경우 입주할 업체가 없다며 업종제항 없이 입주업체 유치에만 올인하는 현 집행부의 시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의원은 “레미콘 공장 유치사실이 밝혀진 지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업체와 엘에치토지공사간 계약조건 내용을 감안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이어 “레미콘 공장이 유치됐다고는 하지만 엘에치토지공사와 맺은 계약조건을 보면 얼마든지 업체에 전축 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시설 31 매각시 유의사항을 보면 ‘공고일 이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업체는 조례 제·개정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을 엘에치토지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대표는 “앞으로 추세가 식품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산단 내에 1700여 세대의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분진 등을 유발하는 레미콘 등 공해유발업종 입주제한을 위한 장치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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