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단 레미콘 공장 입주, 조례 제정으로 막아야 한다
장항산단 레미콘 공장 입주, 조례 제정으로 막아야 한다
  • 편집국 기자
  • 승인 2017.02.15 17:30
  • 호수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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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년말 엘에이치공사가 장항국가산업단지(이하 장항산단) 입주기업 1호로 비금속광물 제조업(아스콘, 레미콘)과 부지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

서천군내 아스콘협의회와 레미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장항생태산업단지”는 식품과 첨단가공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인데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사업을 산업단지에 1호 기업으로 유치하면 향후 산단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더러 서천군내 동종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연쇄 도산 우려도 제기되는 바 서천군과 LH공사는 이번 계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천군은 지난 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를 3차례나 내주지 않은 바 있다. 비산먼지를 발생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였으며 이는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장항산단의 경우 군은 일에이치가 맺은 계약을 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다시 말해 개별입지가 가능한 공단부지는 적정 입주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엘이이공사가 분양을 한 것이라며 서천군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태가 벌어진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이같은 일을 미리 예측하고 입주제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 밝혀졌다. 레미콘을 비롯한 공해 유발업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아산국가산단과 전남 광양국가산단이 있는가 하면 군산국가산단이나 영암 대불공단, 여수 국가산단 등은 공해유발업종이나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 입주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은 이같은 사실을 몰랐는지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 이대로 둔다면 장항산단은 각종 유해업종의 집합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입주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이 밝혀졌다. 엘에치토지공사간 계약조건 내용을 감안해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다. 레미콘 공장이 유치됐다고는 하지만 엘에치토지공사와 맺은 계약조건을 보면 얼마든지 업체에 건축 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과 군의회는 시급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애써 마련한 장항생태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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