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 도입…홍보부족 상담실적 미미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홍보부족 상담실적 미미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2.22 15:00
  • 호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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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임창훈 세무사 업무협약, 국세 등 세무상담 진행

지난해 7월부터 군이 ‘마을세무사’제도를 도입해 국세와 지방세 등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갈수록 상담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홍보 강화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마을 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처군 역시 재능기부 의사를 밝힌 장항읍 소재 임창훈 세무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세와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민원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세무사를 만나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군과 임창훈 세무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마을세무사 제도 도입 이후 군민 보다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서천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 상속세 등 주로 국세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

하지만 올들어 세무상담 실적이 도입초기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임창훈 세무사 사무실 관계자는 “도입 초기 하루 3건 이상이었을 정도로 상담건수가 많았지만 올들어서는 (홍보부족 탓인지) 상담건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 이 아무개씨는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마을세무사란 제도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게됐다면 이는 분명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군은 많은 군민들이 무료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마을 세무사제도를 집중홍보키로 했다.

군 홈페이지 등에 제도 소개 및 마을세무사 이름을 소개한 뒤 세금고지서와 군 소식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읍면사무소에 마을세무사 명단 및 홍보물 등을 비치하고, 특화시장 등 다중집합 장소에 문자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전국 1428개 전역에 1500여명의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위촉해 무료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도입초기 13개 읍면에 위촉됐던 마을변호사제도는 현재 해당 지역 출신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위촉해 무료로 법률상담하는 방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천에는 서면 2명(라은정, 허윤기), 기산·화양면·장항읍 1명(이재현), 문산면1명(서기석) 등 4명이 ‘마을변호사’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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