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시급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시급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03.01 17:06
  • 호수 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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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에 비해 수요와 설치예산 절대 부족
범죄예방과 수사단서 위해 확대 설치 필요

▲ 도내 군 단위 지자체 방범용 CCTV 설치현황. 2017년 2월 3일 현재
봄이 되어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 되고 농·어촌 지역은 분주한 일손으로 낮에는 거의 모든 집들이 비어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에 발맞춰 강력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 또한 이 무렵이다.

최근의 범죄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주를 이루고 특히, 봄철 농·어촌의 경우 바쁜 일손으로 비어 있는 집을 노리는 절도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서천군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5대 범죄 현황을 보면 살인 5건, 강도 2건, 강간·강제추행 62건, 절도 523건, 폭력 413건이 발생했다, 이 중 절도범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화금융사기 또한 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방범용 CCTV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범죄발생 이후에도 범인을 붙잡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치안인프라 기능을 하고 있다.
서천군의 경우 현재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는 75개소에 121개가 설치됐는데 도내 치안수요가 비슷한 군단위의 지자체에 비해 수요와 설치예산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방송에서까지 다루었던 서천읍 영보카센터 살인사건과 종천면 지석리 기동슈퍼 노모 실종사건의 경우도 당시 주변에 CCTV만 설치돼 있었다면 장기 미제사건이라는 불명예는 없었을 것이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자연공원, 체육공원, 축제장, 놀이시설 등에도 방범용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침해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방범용 CCTV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야만 한다.

서천경찰서가 방범용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월26일 오후 3시께 장항읍 한전 서천지사 앞에서 70대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싯가 130만원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달아났던 A씨가 특수강도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7일 오후 10시50분께 서천읍 A빌라에 침입했다가 주인의 인기척에 놀라 달아났던 B씨 역시 CCTV를 활용해 수사에 나선 서천경잘에 의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붙잡혔다. 2건 모두 약 20일 이상 관내 CCTV를 정밀 분석해 범인을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경찰서 강력팀 C형사는 “최근에 발생하는 강도나 절도범 등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사건 발생 주변의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만큼 신속히 수사단서를 확보하게 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서천군의 경우 특히,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 발생시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마을입구에 방범용 CCTV설치를 위한 군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 달부터 경찰서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 서천군에서 방범용 씨씨티비 운영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책정 되었는데 매년 추경예산으로 책정되다 보니 사전에 계획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13개 읍면의 각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야만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발생시 신속한 검거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경찰의 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매년 범죄는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서천군의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마을 안길 도로포장이나 농수로 정비 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앞서 치안이 안정되는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방범용 CCTV 설치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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