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100% 보전
장항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100% 보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3.09 11:04
  • 호수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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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항운수, 3년 생활폐기물위·수탁 계약 체결

지난 1월 (합)장항운수(대표 전형수)가 서천군생활폐기물민간위탁 업체로 재선정된 가운데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인건비도 최저가 낙찰률에 관계없이 100% 받게 됐다.

군은 지난 1월12일 제안서를 제출한 장항운수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천군생활폐기물민간위탁수탁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통해 장항운수를 선정한 뒤 2월1일자로 2019년 12월31일까지 35개월간 97억4400만원(월 2억7840만원)에 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도 2년마다 원가산정 등에 따란 예산낭비는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다.

특히 이번 협약기간에는 장항운수가 군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낙찰률과 관계없이 임금 100% 지급하겠다’고 확약함에 따라 장항운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31일까지 35개월간 매월 인건비를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탈락한 업체 역시 이같은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서천군생활폐기물민간위탁업체들은 매 2년마다 군과의 최저가 낙찰률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오면서 인건비 100% 지급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실제 지난 2015년 4월1일자로 21개월간 50억8000만원(낙찰률 87.746%)에 서천군생활폐기물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장항운수는 ‘낙찰률 이상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협약에 따라 낙찰률보다 7.245% 포인트 많은 95%를 인건비로 지급해왔다. 

 “ 지난 1월까지 인건비 95%를 지급해왔던 장항운수가 2월부터 협약(임금 100% 보전)에 따라 타 시군과 동일한 임금 100%를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한상광 청소행정팀장은 “위·수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위·수탁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100% 보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회사의 낙찰율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환경서천지회 강윤만 지회장은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만 노동한 만큼 정당한 인건비를 받지 못해 오는 등 비참한 생활을 해왔었다”면서 “이번 인건비 100% 지급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이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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