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 위배”
헌재 “헌법·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 위배”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7.03.15 17:55
  • 호수 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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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일치 박근혜 파면 결정…5월초 대통령 선거

▲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8대 0 만장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또한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오는 5월초에 차기 대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 인사 등에 대통령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세월호 사고 구조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는 파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부분에 대해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인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사유에 대해선 헌정질서와 법률 위반으로 파면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이름)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면서 사건이 불거진 뒤 박 대통령의 대응을 살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최순실게이트의 진상을 은폐하려 했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헌재는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와 위법행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지만 피청구인의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나라를 걱정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승리이고 국민 모두의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합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은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공정국가 건설의 시작”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가 ‘통합’을 강조한 반면 이 시장은 ‘기득권체제 해소’라는 이후 과제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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