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부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신청사부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3.22 16:50
  • 호수 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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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찬 의원, “개발이익 토지주 공유로 비용 절감 ”
장항산단 공해유발업체 입주제한 조례 개정도 촉구

▲ 5분발언제 도입 후 첫 발언에 나선 박노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옛 서천역 부근 이전이 확정된 신청사 부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노찬 의원은 지난 17일 개회된 2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토지 실거래가 상승 등으로 총 건축비 470억 원 중 토지매입 및 개발비로 300억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17만㎡보다 개발구역을 좀 더 넓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다면 개발이익을 토지주들과 공유하고, 개발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더욱 상승시켜 더 빠르게 군이 의도하는 도시개발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토지매입비를 분석한 결과 현 시세(9만원 상회, 15만 원선 상승예상)보다 낮은 매입가(8만8235원꼴)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주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

박 의원이 주장하는 환지개발방식은 토지이용효율이 낮은 토지를 개발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효율이 높은 토지로 전환해 원 소유자에서 환지하는 방식의 토지개발사업이다. 다만 수용 방식 면에서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부지 일대의 경우 토지소유주가 50여명에 불과한 데다 토지매매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토지수용방식 보다는 50%의 감보율이 발생되더라도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환지방식의 거래를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예상이다.

박 의원은 개발비 또한 건설업체와 일부 또는 전체금액을 개발대행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하면 막대한 개발비 역시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 “군은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이유로 토지수용방식 단일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계획 제안을 용역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공해유발업체인 용마산업의 입주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입주 방지를 위한 군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엘에치 산단 부지 매각시 유의사항을 보면 ‘공사 및 건축과 관련해 ’공고일 이후 법령,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을 강화할 경우에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용마산업의 입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서천군이 입주제한 내용이 삽입되는 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축법 등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용마산업의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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