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운동장 옆에 염산 소분공장이라니…
국민체육운동장 옆에 염산 소분공장이라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4.26 13:26
  • 호수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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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민 속이고 허가, 건축행위 무산시키겠다”

▲ 서천종합운동장과 거리가 100여미터에 불과한 염산 소분창고 부지.
마서면 국민체육운동장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인 염산 소분 창고가 들어선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염산 소분창고 건축 반대입장을 밝히고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반대서명과 함께 군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군과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창고주 A씨는 지난 2월14일자로 마서면 월포리 196-25번지 1720㎡의 부지에 77㎡ 규모의 경량철골조로 염산소분시설 창고 신축신고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부서인 도시건축과는 2월15일자로 관계부서인 농림과(산지전용). 환경보호과(환경관련법). 금강유역환경청(화학물질 관련법)과 업무협의와 3월10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4일 A씨의 건축신고를 수리해줬다.

하지만 군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 일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재심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심의위원원은 “공업용 염산을 소분해 기업체에 판매하겠다는 창고 입지가 올해와 내년도에 도단위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되는 운동장과 불과 100여미터에 불과하고 염산누출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과 함께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건축주가 주민을 기만했다며 건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C씨는 “건축주가 단순 창고라고 주민을 속이고 염산 창고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과 힘 합쳐 건축행위를 무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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