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활용 아쉽다
주민감사청구 활용 아쉽다
  • 윤승갑
  • 승인 2003.08.22 00:00
  • 호수 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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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이용건수 전무, 개선 취지 무색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지 3년을 맞고 있지만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사무에 대해 일정 인원의 주민 청구 서명만 받으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각 중앙부처에 제기할 수 있는 광역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인원 수는 300명이고, 기초단체는 50∼200명 규모로 현재 서천군은 200명이다.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청구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활용이 아쉽다는 것이다. 물론 중앙부처에 청구하는 서천군 사무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특히 군의 경우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인수 20세 이상 200명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제도 개선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감사청구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굳이 민원인들의 연명을 받지 않더라도 진정이나 민원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목적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이 많고, 비교적 편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감사청구 활용 아쉽다
2000년 이후 이용건수 전무, 개선 취지 무색
진정·민원 등 권리구제, 주민감사 청구 기피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지 3년을 맞고 있지만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각 자치단체에서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사무에 대해 일정 인원의 주민 청구 서명만 받으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각 중앙부처에 제기할 수 있는 광역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서명인원 수는 300명이고, 기초단체는 50∼200명 규모로 현재 서천군은 200명이다.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후 청구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활용이 아쉽다는 것이다. 물론 중앙부처에 청구하는 서천군 사무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특히 군의 경우 올해부터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감사청구인수 20세 이상 200명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제도 개선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감사청구제가 겉돌고 있는 것은 굳이 민원인들의 연명을 받지 않더라도 진정이나 민원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목적 달성이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수단이 많고, 비교적 편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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