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화력 1,2호기 ‘폐쇄’ 업체 종사자 실직 내몰려
서천화력 1,2호기 ‘폐쇄’ 업체 종사자 실직 내몰려
  • 김구환 프리랜서
  • 승인 2017.05.31 19:49
  • 호수 8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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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화력 협력업체 종사자 236명 가운데 서천군민 대부분 ‘실직’ 코 앞
발전소 폐쇄 이후 관련 종사 군민들 사후대책 ‘뜨거운 감자’ 대책마련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내놓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가동중단)에 포함되는 서천화력 1,2호기가 6월 1일자로 공식 폐쇄된다.

화력발전소만 절반이 있는 충남도민은 물론 지역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와 함께 신서천화력 건설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러한 분위기와 달리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등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천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종사자 대부분 퇴직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는 협력업체 종사자 대부분 지역주민들로 법적 책임을 넘어 지역의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

서천화력발전소 1,2호기의 경우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해 한전KPS 등 발전소 유지,보수와 청소,경비 등의 협력업체로 전체 236명이 종사하고 있다.
협력업체 종사자의 경우 관련 업체와 근로계약 등의 문제지만 타사업소의 전출요구가 수용이 어려운 가운데, 중부발전과 서천군의 경우 이에 따른 책임소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 서천지회(위원장 박종민) 및 한전KPS노동조합 서천지부(위원장 신민순)에 따르면 업체에서는 서천화력 조기폐쇄로 서천군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60여명의 직원에게 타사업소 전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민 위원장 및 신민순 위원장은 “지역민들이 서천화력 협력업체 종사자로 자녀부양 등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인근도 아닌 당진, 태안, 삼척, 동해, 여수 등으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출.퇴근은 물론 연봉 기준에도 맞지 않는 현실이다”며 “이는 곧 직원들의 퇴출을 종용하고 현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조치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천군과 서천화력발전본부는 “법적 책임이 없는데다 해당 사항과 관련 자칫 형평성 문제 등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 빼고 있어 이들의 문제가 해소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천군에 본적지를 두고 종사했던 주민들 대부분 실직하게 될 상황에 이들의 사후대책을 놓고 지자체와 업체 측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천화력 협력업체 노조들은 “당초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른 서천군과의 협약에 협력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사후대책 논의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면서 “향후 신서천화력 완공 후 기존 직원들이 돌아올수 있는 희망적인 조치(수의계약 등)가 뒤따라 전출조치에 대한 배려 등의 논의와 대책마련은 충분히 중부발전과 협의할 수 있는 일이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산업개발 등 협력업체 노동조합은 서천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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