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금지’ 이유로 조례 폐지 안 돼”
“‘성소수자 차별금지’ 이유로 조례 폐지 안 돼”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7.06.14 17:12
  • 호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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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충청남도지사·도의회 의장에게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 포함을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8일 상임위원회에서 “지자체 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므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안 지사가 인권위의 입장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안 지사는 지난 4월 충남 지역 일부 단체들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킨다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자 인권위의 의견을 물었다. 충남 부여군·계룡시·보령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폐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인권위는 거듭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1조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조례가 종교 영역에서 이뤄지는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각 지자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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