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선정 금융꿀팁⑤어르신을 위한 꿀팁(2) 보험상품 가입
■금융감독원 선정 금융꿀팁⑤어르신을 위한 꿀팁(2) 보험상품 가입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6.27 23:52
  • 호수 8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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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하면 보험료 저렴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을…

이번 호에서는 금융감독원이 52번째로 선정한 어르신을 위한 꿀팁(2)보험상품 가입을 소개한다.<편집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③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이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 저렴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어르신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세~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하다. 

가입

연령

일반실손(A)

(급여 90%/비급여 80% 보장)

노후실손(B)

(급여 80%/비급여 70% 보장)

노후실손/일반실손

차이(A-B)

비율(B/A)

50

22,467

20,501

1,966

91.2%

60

37,343

29,382

7,961

78.7%

70

50,968*

25,879

25,089

50.8%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을 활용 

지난 5월 현재 32개 보험회사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병자보험은 아래와 같이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상품이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구 분

가입요건

보장내용*

보험료

(일반보험 대비)

󰊱 간편심사보험

 

 

· 최근 2(암은 5) 이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축소(18개 항목 6개 항목)

 

 

입원수술의 고지기간 단축(5년 이내 2년 이내)

 

 

통원투약 여부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 주로 입원비,수술비 보장

2배 내외

󰊲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 고혈압당뇨병 유병자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 주로 암진단 보장

1.1배 내외

󰊳 무심사보험

 

 

· 유병자가 심사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

질병 및 치료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면제

· 사망보험금

5배 내외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만 63세 이상, 2018년과 2019년에는 만 64세 이상, 만 65세 이상 가능하다.  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2013년 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보험은 10년 동안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분할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 ’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즉, 아래 예시된 표와 같이 연금저축보험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수령기간

세 금

실수령액

총액

세부산출내역

4

(1,000)

511

연금소득세 : 74만원(= 연금수령액(한도)(480~171) × 5.5%

 

 

기타소득세 : 437만원(= (1,000-연금수령액(한도)) × 16.5%

3,489

10

(400)

220

연금소득세 : 220만원(= 400 x 5.5% x 10)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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