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면사무소 입구 사거리 접촉사고 빈발
한산면사무소 입구 사거리 접촉사고 빈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6.28 18:10
  • 호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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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점멸신호 어렵다면 반사경·방지턱 설치해줘야
경찰, 군에 부도로에 방지턱 및 가상방지턱 설치 건의

▲ 한산초등학교 방향에서 나온 검정색 차량이 주도로인 633번 지방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지선보다 1.5미터 가량 진행해야 진행 차량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간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한다.
이곳 교차로는 기형적이어서 사고발생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교차로 조성을 위한 가각조정과 사고방지를 위한 방지턱 등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통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 아무개씨 등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평소 간선도로인 한산면사무소나 한산초등학교 방향에서 주도로인 633번 도로를 통해 좌우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기형적인 교차로로 인한 시계 불량 등으로 접촉사고 발생이 빈번한 상태이다.

이 때문에 서 아무개 씨 등 주변 상인들은 당국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지만 당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씨는 “기형적인 교차로 특성상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점멸신호등이나 양쪽(한산면사무소, 한산초등학교) 부도로에 가상 과속방지턱이나 스쿨존의 경우와 같은 칼라노면도색이나 반사경 추가 설치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설치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서천> 취재진이 상인 서씨와 함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마산에서 한산방향 진행 차량만 확인하는 반사경 하나만 설치돼 있는 상태여서 한산에서 마산방향 진행 차량의 교차로 통행을 돕기 위해 교차로와 접해 설치된 주차장 방향에 반사경 추가 설치가 필요해 보였다.

운전자 김 아무개 씨는 “한산초에서 한산농협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치된 반사경으로는 마산 쪽에서 오는 차량 확인이 쉽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 때문에 사거리 입구까지 차량을 진행하다보면 열 번 중 한두 번은 오가는 차량과 부딪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진이 취재를 마치고 한산초등학교 방향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사거리에 멈춰서 반사경으로 오가는 차량을 확인했지만 잘 확인되지 않아 차량을 진입하던 중 한산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할 뻔 한 경험을 했다.

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이규택 경사는 “주민들이 점멸신호등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호등설치운영지침 상 부합되지 않는다”며서 “다만 두 곳의 부도로에 과속방지턱과 가상 과속 방지턱을 각각 설치해줄 것을 군에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30일 있을 2분기 교통심의위원회에 장항 임해아파트 일원을 올해 충남도가 운영하는 ‘마을보호구역’ 지정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군에서 추가 확대 대상지 선정요구에 한산면사거리를 추천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마을보호구역이란 학교보호구역(스쿨존)과 같은 개념으로, 국도 및 지방도로변 마을 진출입 입구 전후 40미터 구간을 마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속도 저감시설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통행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 기사는 한산면사무소 입구 주변 상인 서 아무개씨 등의 제보(041-951-8232)로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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