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군의회 임시회, 14일부터 6일간
제257회 군의회 임시회, 14일부터 6일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7.12 20:32
  • 호수 8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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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처리

제257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14일부터 6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한 뒤 17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는다.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임신 공무원의 장거리 및 장시간 출장 제한 ▲임신 공무원 야간 및 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 ▲자녀돌봄 휴가 및 자녀 군 입영 특별휴가 도입, 경조사별 휴가일수 변경 등을 담고 있다.

‘서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귀어 관련 규정을 포함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서천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바꾸고, 귀농어·귀촌인 정착사업 지원근거 규정과 귀농귀촌지원센터 및귀어귀촌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귀농어업인의 집 설치 및 운영 규정안 등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또 군이 제출한 ‘투자유치진흥기금 기금변경안’도 처리한다. 지난 2015년 종천제2농공단지에 100억 원 규모로 투자키로 엠오유를 체결한 뒤 올해 초부터 공사에 들어간 일광 포리머에게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총 19억2000만원 중 군비 2억4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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