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선정 금융꿀팁(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2) 가입 이후
■금융감독원 선정 금융꿀팁(7)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2) 가입 이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7.12 20:47
  • 호수 8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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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전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보험 가입해야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이번 호는 금융감독원이 39번째 금융꿀팁으로 소개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2번째 ‘가입 이후’를 소개한다. <편집자>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시 보장

해외여행 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장기 체류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출국하기 전에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보험기간 3개월 이상)을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두 번째,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국외 거주가 끝난 후 귀국해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 동안 납입했던 국내실손의료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중지 및 환급제도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이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약관에서 정한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로 보장 가능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

100만원 이하(대체로 모바일 앱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사별 운영기준이 다소 상이)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국내 25개사 중 13개사 구축 완료, 3개 보험사는 상반기 중 도입 예정)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25개사 중 23개사 구축 완료)’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액, 보장제외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 등을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험금에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①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②중증질환자, 또는 ③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할인(대체로 보험료의 5% 수준으로 회사별로 상이)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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