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지, 한·중FTA 피해품목 선정
도라지, 한·중FTA 피해품목 선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7.12 20:54
  • 호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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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분 일부 지원받는다

도라지가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품목으로 선정돼 관내 도라지 생산농가 및 법인이 가격 하락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31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농업인)과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자 및 단체에 한해 13개 읍면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다만 대상자는 한중 에프티에이 발효일인 2015년 12월20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해 판매했다가 피해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자는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급여부를 확정하며 12월 중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단가(예정가격)는 ㎡당 173원, 평당 572원이다. 지원 한도는 임업인(농업인) 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 법인당 5000만원까지다.

농림과 성하중 산림보호팀장은 “한중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가(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31일까지 13개 읍면을 통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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