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염산소분창고 장외영향평가 “부적합”
화학물질안전원, 염산소분창고 장외영향평가 “부적합”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7.07.19 13:40
  • 호수 8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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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선정 부적절, 안전시설 미흡” 등
주민들 “당연한 결과”, 사업주 “사업철회”

마서면 월포리 염산소분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월포리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마서면 월포리 196-25번지 염산소분창고 건축주 A아무개씨가 신청한 장외영향평가에 대해 지난 18일 위치선정 부적절, 안전시설 미흡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A씨에게 부적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외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5년 1월1일자로 화학물질관리법과 동시에 적용된 것으로 공장 내에서 염산 등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사업장 밖의 주민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2중 3중 안전하게 설계했는지를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장외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은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검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취급시설의 위험도가 허용불가수준에 해당될 경우에 내린다.

주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화학물질안전원을 찾아 염산소분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서천군수를 성토함과 동시에 엄격한 평가로 부적합 판정을 내려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함께 군 관계부서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바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부적합 통보 사실에 주민들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월포리 염산소분시설반대 주민대책위 이상무 위원장은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에 고맙다는 말씀 전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값진 것은 마을주민들이 필사즉생의 자세로 지난 3개월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싸워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죽은 뒤 조상들을 떳떳하게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들과 함께 처음부터 행동을 같이해온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이번 화학물질안전원의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에 대한 주민들의 울분과 저항이 시민단체가 함께 일궈낸 결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군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다방면에 걸쳐 깊이 있게 판단해서 처리하고, 특정사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위험과 불편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한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군이 주민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크고 작은 주민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기왕에 제정된 주민갈등관리 조례에 근거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월포리 염산소분시설 반대 주민대책위 이상무 위원장은 “건축주 A씨가 19일부터 사업철회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마을 주민들도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면서 “다시 한 번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생존권 투쟁에 함께해준 모든 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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