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A고교, 후배학생 상습 금품갈취
관내 A고교, 후배학생 상습 금품갈취
  • 김구환
  • 승인 2017.07.20 11:59
  • 호수 8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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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퇴학 2명 등 중벌

최근 관내 A고등학교 내에서 가해학생 2학년 6명이 1학년 후배학생 22명을 상대로 상습적 금품갈취를 해온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서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한 뒤 지난 18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6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퇴학(2명), 전학(1명), 학교사회봉사(3명)처분했다.

가해학생들은 올해 신학기를 맞은 4월경부터 피해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앗고 담배를 사오게 하거나 현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이 경찰과 함께 2차에 걸친 조사 결과  가해학생들은 22명의 학생들에게 작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모두 76만3500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이 당초 200~300만원으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금액이 축소된 것은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 등이 중복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A고교 B학생부장은 “평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설문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7월 6일 서천경찰서 학교폭력전담반과 함께 1학년 학생 60명을 상대로 합동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가해학생들의 금품갈취 정황이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처분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부모들의 반발도 있었으나 가해학생들 중 가담정도가 덜한 3명을 뺀 3명에게는 퇴학과 전학조치한 것은 금품갈취 및 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처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피해학생들이 많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입건여부는 수사를 마무리 한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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